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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0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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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

법안 웹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군 구조 개편 시 비자발적 전역 사유를 '병과/직무 폐지 및 타 보직 배치 불가'로 엄격히 제한
구조 개편 시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 소송 및 갈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방력 변화에 따른 군 구조 조정 시 직업군인이 겪는 비자발적 전역의 요건을 엄격히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지원책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강선영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고용...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직업군인의 고용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국가 안보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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