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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0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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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

법안 웹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부패신고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등에 한정되었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수사기관과 감사원 신고자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인 신분 보장과 불...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익 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정의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위험 요소 없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건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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