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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4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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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35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

법안 웹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도입
진술조력인 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형식적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원활하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법적 개선안입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권리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그간 정보 접근성...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오히려 정보 격차로 인해 소외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인권 친화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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