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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9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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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

법안 웹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적 절차 안내가 강화되어도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서비스 처리 속도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발맞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불복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보완 조치입니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개별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장애인 등 수급자의 행정 절차 접근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임.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거리가 먼 행정 절차 개선안으로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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