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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7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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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

법안 웹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시설 인력 부족 현상에서 취업제한 대상 확대가 구인난을 심화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을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및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하려는 입법입니다. 장애인의 일상과 밀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관들을 법적...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입니다. 권력 남용의 우려가 없는 복지 시스템 개선안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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