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법안 웹툰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운용 부담 가중 및 이에 따른 공급망 효율화 강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20일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별도의 정부 예산 없이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