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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1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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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법안 웹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운용 부담 가중 및 이에 따른 공급망 효율화 강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20일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별도의 정부 예산 없이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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