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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0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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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안 웹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독립 법인화를 통한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재단 설립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연구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입법입니다. 피해자 고령화에 따른 기록 보존과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역사적 정의 실현과 인권 증진이라는 가치 지향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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