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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9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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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안 웹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청의 권리구제 절차 안내 의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문화함
법 개정만으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으며, 행정적 절차 안내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쟁송 수단을 더 명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내 의무를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하위 법률의 권리 구제 안내 의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절차적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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