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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5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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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

법안 웹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 발굴 권한 강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른 교육 서비스 질적 격차 심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중앙집권적 평생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산업 및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와 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지역 주도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요소가 없으며,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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