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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7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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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

법안 웹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의 불법행위(허위서류 작성,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근절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음지화 및 지능화된 불법 행위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위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부당한 개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강력히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최근 5개월간 432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문제의 심...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며, 정책자금 대출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부당 개입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제도 개선의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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