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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2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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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 웹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규모유통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원칙화하여 법원의 감액 재량권 축소
법원의 사법적 판단 영역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입법권의 과도한 개입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악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손해의 3배 배상을 원칙화함으로써, 기존의 유명무실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질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민생경제 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남근 의원의 철학...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내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불법 행위 예방 효과를 높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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