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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8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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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용어 정비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 오늘날 모바일 기기 발달 및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소비 방식이 현격...

법안 웹툰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
영화 생태계 고유의 특수성과 지원 예산이 OTT 및 방송 콘텐츠로 분산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과거 극장 중심의 법 체계가 급변하는 OTT 및 온라인 영상 시장을 포섭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영화'라는 좁은 정의를 '영상콘텐츠'라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급변하는 디지털 영상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현대화하고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임. 다만,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표준계약서 마련, 이용자보호지침 권고 등)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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