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22156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22157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수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에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가능 사유를 추가하며,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개 회계기간 연속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5). 나. 업무집행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49조의16). 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9조).


[22158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2215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제25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안번호 제15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7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2215661]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식용유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식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변동, 기후위기, 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국내 식용유지작물 재배 기반은 축소되고 자급률도 매우 낮아져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식용유지 생산ㆍ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자급률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계약재배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식용유지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 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은 식용유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식용유지 또는 국산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2215664]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전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설기간이 단축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 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사업 부지 확보 및 주민수용성 제고 등 소형모듈원자로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등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소형모듈원자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비용은 정부 출연금,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등의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 부지의 확보 및 제공, 기반시설 구축, 건설 및 운영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등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성 향상 기술개발, 수출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기업과의 채용 연계 훈련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정부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소형모듈원자로산업 분야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정부는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산업 분야 기술의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화,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홍보ㆍ교육,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221568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위자료의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의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의8).

[2215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ㆍ취득을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5).


[22156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

[22158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22158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221579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위해성심사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해성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규 시장진입 장벽으로까지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22157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ㆍ보수ㆍ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22156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화장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22157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등으로의 재배 전환이 어려워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업임. 또한, 서해 5도는 내륙에서 228km 떨어진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선박(해상)과 차량(육상) 이용에 따른 높은 물류비로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불가함. 그러나 서해 5도 지역 인구(약 8천명)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임. 이에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2215805]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필두로 동 분야의 제도적ㆍ정책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거점을 구축하여 산업ㆍ연구ㆍ국제교류ㆍ교육ㆍ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ㆍ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ㆍ제27조). 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기획예산처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 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ㆍ운영, 자율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2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2215752]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2215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가지는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부재하고,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적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 신설 등).

[221565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 신설).


[221579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22157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22156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의료기기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22157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22157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221576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22157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한 자와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