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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7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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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707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영세 사업장의 업무 연속성 저해 및 인력 운용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1일 단위 육아시간 단축' 제도를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도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1개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의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처한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한 법안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 없이 민간 부문에서 유연 근무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 체감도가 높으며, 공공·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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