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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7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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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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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영세 사업장의 업무 연속성 저해 및 인력 운용 부담 가중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1일 단위 육아시간 단축' 제도를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도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1개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처한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한 법안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 없이 민간 부문에서 유연 근무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 체감도가 높으며, 공공·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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