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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5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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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법안 웹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역청년특구 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 특례 부여
특례 남발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공공성 및 수익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입법으로, 특구 내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지역...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국유재산법의 특례를 통해 지역청년특구라는 정책적 도구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청년 정착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행 기준과 국유재산 관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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