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1명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최장 9개월에서 재판 확정 시까지로 무제한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
가해자의 방어권 제한과 장기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보복 범죄의 공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의 9개월 잠정조치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 및 수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시도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