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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3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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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

법안 웹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범위를 양곡 및 냉·난방비 중심에서 운영 전반으로 확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서비스 격차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경로당이 고령화 사회의 핵심 노인 여가 시설이자 돌봄 거점임을 인정하고, 현재 냉·난방비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된 지원 방식을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노인 복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의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여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매우 실질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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