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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2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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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ㆍ환각ㆍ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라벨링 및 첨부문서 기재 의무화
약국 현장의 행정 부담 가중 및 복약 지도 시간의 비효율적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중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경우, 운전 시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의약품의 포장, 첨부문서, 약사의 복약지도 과정을 통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강화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규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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