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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7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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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법안 웹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출생 미신고 또는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복지 시스템에서 식별 불가능한 사각지대 발굴 강화
데이터 기반 자동 발굴 체계 강화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 확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출생 미신고 등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법적 식별 정보가 부족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 절차 없이도 정부가...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확하고 인도적인 목표를 행정적 절차 개선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매우 긍정적인 입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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