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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0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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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7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친족 특례...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의 친족 특례 조항 삭제
가족 공동체 유지 및 보호라는 전통적 법 감정과의 충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이 범죄자의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돕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들에서 친족이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친족 특례 조항이 범죄 증거 인멸 및 범인 도피에 악용되는 현실적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사법 정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의 과도한 검열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법의 공정한 적용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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