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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9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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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 개체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지자체의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문제로 인한 주민 안전 및 공중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개체수 관리와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구조부터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기 동물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동물 복지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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