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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5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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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법안 웹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1명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고시 및 이행 점검 의무화
국교위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정책 결정 과정에 투영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국교위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학교 신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과밀학급 해소라는 교육 현장의 숙원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과밀학급이라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교육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예산 확보와 실행 실효성을 위한 정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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