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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6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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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

법안 웹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토지 수용권 부여
강제 수용에 따른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 터전 상실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려는 입법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권 부여는 강력한 권한인 만큼,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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