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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8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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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법안 웹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방역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상 주기를 명확히 규정함
규제 중심의 법안이 영세 양식 어가에 과도한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신종 수산질병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 디지털 방역 및 AI 기술을...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라는 행정적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 기술 개발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권리 제한과는 무관한 기술 행정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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