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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1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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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여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법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판례나 법령을 인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 신설
과실에 의한 단순 인용 오류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삼을 경우 변론 위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문을 인용하는 등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법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법원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
1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2
본 법안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허위 자료 제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허위의 법률상 주장'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법원이 판단하게 함으로써 사법 기관의 과도한 개입과 변론권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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