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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8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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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

법안 웹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강화해역 어민들의 조업 가능 시간 연장을 위한 규제 완화
조업 시간 확대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천 강화군과 같이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하여 주간에만 조업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지역의 어민들을 위해 조업 허용 시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지리적 환경...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율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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