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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1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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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시간이...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선거구별 투표용지 확보 수량을 선거인 수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투표 지연 방지
개표 지연에 따른 선거 결과 발표 시간 연장 및 이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과거 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진행 중 개표 정보 유출 논란을 방지하고자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법제화하고, 개표 및 출구...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특히 외부 정보로부터 유권자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호하는 조치는 검열이 아닌 선거 기간 중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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