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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1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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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9751", "bill_name":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민병덕의원 등 23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

법안 웹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의 한계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불가'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신설함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인한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및 기술 혁신 저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한계로 지적된 '단체소송의 배상청구권 부재'를 해결하고자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는 대규모로 발생하나 개별 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작아 소송을 포기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소비자 보호법안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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