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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2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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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강제퇴거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법안 웹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1명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더라도 강제퇴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벌금형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한 강제퇴거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형 선고에 국한된 강제퇴거 요건이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의 법안은 아니며, 특정 계층에 대한 검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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