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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4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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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 연장 (2026년 말 → 2033년 말).
장기적인 세제 혜택 연장이 국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2033년까지 대폭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업 노동력 확보와 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세제 혜택을 통한 예측 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어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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