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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4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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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754 content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여 상시 대응 체계 강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외부 감사 기구의 설치로 인해 약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폐쇄성과 선거 관리의 부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상임화하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려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을 외부 감시라는 틀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나,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체제를 상임화하고 외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거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 및 선거 공정성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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