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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0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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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9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 제한 도입
규제 완화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전일제에서 시간대별 탄력제로 전환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야간이나 방학 기간의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는 정책입니다. 안전과 효율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교통 상황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적 균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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