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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7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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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

법안 웹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계와 중소기업의 초기 설비 투자 비용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에너지 효율 정책의 주기를 법제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지향합니다. 다만, 규제 위주의 접근이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행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교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상적인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행정적 가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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