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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9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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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전략기술 분야(반도체, AI, 바이오 등) 임직원에 대한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분할납부 허용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가 세수 결손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성과조건부주식' 보상 방식의 현실적인 걸림돌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주식을 받을 때 현금 흐름이 없는...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8
이 법안은 특정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장기 성장을 돕는 전략적 세제 지원책입니다. 경제적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수혜 대상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보편성 측면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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