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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2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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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결 의무화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과 국회의 개입 범위에 대한 법적 갈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관위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법률 수준에서 명문화하고, 의결 사항을 기록·공개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최근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원회의 의결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법안입니다.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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