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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6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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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대상 확대
택시 조합의 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성 및 검증 기준 부재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공공기관 및 특정 운송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던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대상을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개인택시 조합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모빌리...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 교통 산업 종사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균형 잡힌 정책 시도임. 기술의 수용성을 높이고 산업적 토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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