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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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1명
농·어·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매년 일몰 연장 방식의 반복으로 인한 조세 체계의 예측 가능성 저하 및 재정 계획의 불안정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 필수 생산 요소인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을 1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민생 지원 법안입니다. 생산비용 상승이 곧바로 식탁 물가로 전이되는 구조를 고...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농어민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필수적인 민생 대책이나, 근본적인 미래지향적 에너지 대책으로의 전환은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