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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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직장 내 괴롭힘(또는 사용자 조치)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목격자·참고인·진술자’ 근로자까지 불리한 처우 금지(보호) 범위를 명확히 확대
‘조사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면(예: 단순 면담, 사실확인서 작성 포함 여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사·평가·배치 변경이 ‘보복’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져, 정당한 인사권 행사와의 경계가 분쟁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사에 협조한 목격자·참고인·진술자도 신고자·피해자처럼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도록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줄여 진상규명과 ...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현행법상 신고자와 피해자만 보호됨에 따라, 실제 조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목격자와 참고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