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8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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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2명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중앙(행안부) 주도의 ‘설치 가능’ 구조를 ‘지역 주도’로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조례 설치가 가능해져도, 실제로는 지자체 재정·인력 여력에 따라 ‘있는 지역만 더 잘하는’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인구감소가 심각한 곳일수록 행정역량이 취약한 역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행안부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내용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기획·연계할 수 있는 상시 조직을 늘려, 생...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지역 주도의 인구 문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예산 부담과 비효율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