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1명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전달 행위의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
물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무고한 행위까지 성범죄로 처벌될 위험(법적 명확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스토킹 및 성적 괴롭힘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책입니다. 기존에는 성적 목적으로 상대의 일상 공간에 불쾌한 물건을 배치하는 행위를 재물손괴 등...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신체적·물질적 침해를 처벌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민주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