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만·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정률: 관련매출액 2%→10%, 정액: 5억원→50억원)하여 ‘걸려도 남는 장사’ 구조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과징금 상향 자체는 억지력에 도움이 되지만, ‘관련매출액’ 범위 설정(어떤 상품·기간·채널을 관련으로 볼지)과 재량(가중·감경)에 따라 처분 편차가 커질 수 있어, 기업·소비자 모두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려(2%→10%, 5억→50억) 위반 억지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안전·건강에 영향을 주는 허위·과장 광고를 줄이고 ‘광고로 번 돈을 과징금으로 못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