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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8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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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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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지방의회 선거에서 3~5인 선거구를 일반화해(광역·기초) ‘한 정당이 싹쓸이’하기 쉬운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목소리(생활정치 이슈·지역 현안)가 의회에 들어올 가능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표성-책임성 교환) 다인선거구 확대는 소수정당 진입을 돕지만, 유권자가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가 흐려질 수 있음(지역 민원·예산 책임의 분산). 지역구가 넓어지면 생활 민원 접근성 저하 체감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3~5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늘리며, 비례 의석 배분 기준을 3%로 낮춰 소수정당 진입과 민심 반영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생활정치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양당 독점 구조를 깨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려는 민주주의 강화 법안입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비중 증가는 '사표(dead vote)'를 줄이고 민심을 의석에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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