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8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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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무교육 책임 주체를 ‘개인(책임판매관리자 등)’에서 ‘영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옮겨, 실제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
영세·1인 브랜드/창업자에게 ‘등록 전 교육’이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교육비·시간·지역 접근성 문제).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 또는 소규모 브랜드 축소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품질관리 의무교육의 책임을 종사자 개인이 아니라 ‘영업자(사업자)’에게 지우고, 영업 등록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급증한 중소 책임판매업체의 법 이해 부족을 보완해 소비자 안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화장품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증가한 신규 및 영세 영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품질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특히 직원에게 전가되던 법적 책임을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