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0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8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의무교육 책임 주체를 ‘개인(책임판매관리자 등)’에서 ‘영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옮겨, 실제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영세·1인 브랜드/창업자에게 ‘등록 전 교육’이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교육비·시간·지역 접근성 문제).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 또는 소규모 브랜드 축소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품질관리 의무교육의 책임을 종사자 개인이 아니라 ‘영업자(사업자)’에게 지우고, 영업 등록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급증한 중소 책임판매업체의 법 이해 부족을 보완해 소비자 안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화장품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증가한 신규 및 영세 영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품질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특히 직원에게 전가되던 법적 책임을 사업주...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