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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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신설)’를 통해 법관·검사 등 사법권력자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려는 취지
핵심 개념(‘법왜곡’,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이 모호하면, 패소·유죄 당사자의 ‘보복성 고소’나 정치적 사건에서의 ‘상대 진영 사법인력 흔들기’로 남용될 위험이 큼(사법 신뢰 회복 대신 분쟁의 형사화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억울한 수사·재판 피해를 줄이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면 보복성 고소와 정치적...
1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4지속성 2
이 법안은 사법 권력의 독단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큽니다. '법을 왜곡한다'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판결에 불만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