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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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배출권거래제(ETS)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기구(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국민·지자체·전문가’ 참여를 법문에 명확히 해, 그간 ‘참여 범위가 좁다’는 비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시도합니다.
위원 수 확대가 곧바로 투명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이 많아지면 책임 소재가 분산되고, 실무는 소수(간사·전문위원·부처)에게 집중되는 ‘형식적 거버넌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지자체·전문가 참여를 명문화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2배로 확대해 대표성과 지방 반영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제도 신뢰를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참여 방식·이...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투명성과 지자체 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분은 타당합니다. 특히 기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