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예: 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어 단톡·SNS에 유포, 굴욕감 유발 영상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 범위에 포함해, 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를 더 빠르고 강하게 작동시키려는 개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촬영물’의 범위가 넓거나 해석이 유동적이면,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분쟁성 게시물까지 과잉삭제(표현 위축)할 우려가 있습니다(가해 증거·공익제보 영상까지 함께 내려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사이버폭력 촬영물까지 포함해,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를 더 신속히 삭제·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과...
2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3
학교폭력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 대상인 '사이버폭력 촬영물'의 판단 기준이 성착취물에 비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플랫폼에 과도한 검열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