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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9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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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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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예: 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어 단톡·SNS에 유포, 굴욕감 유발 영상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 범위에 포함해, 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의 삭제·차단 의무를 더 빠르고 강하게 작동시키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촬영물’의 범위가 넓거나 해석이 유동적이면,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분쟁성 게시물까지 과잉삭제(표현 위축)할 우려가 있습니다(가해 증거·공익제보 영상까지 함께 내려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사이버폭력 촬영물까지 포함해,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를 더 신속히 삭제·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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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 대상인 '사이버폭력 촬영물'의 판단 기준이 성착취물에 비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플랫폼에 과도한 검열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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