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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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외 13명
‘독싱(신상공개를 통한 위협)’을 형법상 독립 범죄로 신설해, 기존의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끼워 맞추기식’ 적용 한계를 보완하려는 점
구성요건(무엇이 ‘신상공개’이고, 무엇이 ‘위협’ 또는 ‘2차 가해 유도’인지)이 넓게 잡히면 공익적 폭로·소비자 리뷰·노조/시민단체의 문제제기까지 형사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음(표현의 자유 위축 및 ‘전략적 고소’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싱(신상공개를 통한 위협)’을 형법상 별도 범죄로 만들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해 다수의 괴롭힘을 유도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려는 법안입니다.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회복이 어려운 디지털 환경에...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3
이 법안은 온라인 사적 제재와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확하고 시급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원칙에서 강조된 '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용 위험성' 관점에서 볼 때, 공익적 목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