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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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행정청 재량으로 흘러가기 쉬웠던 ‘비산먼지 억제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부령(하위법령)으로 명문화할 근거를 둬, 단속·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현장 혼선 감소).
핵심 기준을 법률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해, 향후 정부 성향/정책 기조에 따라 기준이 쉽게 강화·완화될 수 있음(국회 통제 약화). 같은 법이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체감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산먼지(공사장·사업장 날림먼지) 관리에서 ‘무엇을 하면 적정한 조치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누락·시설 미설치 등 위반에 대해 사업(시설)중지 같은 직접 제재를 가능하게 하며, 처분 기간은 6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호했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재 기간의 상한을 두어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균형 잡힌 개정안입니다. 환경 보호라는 공익과 피규제자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