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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7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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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법안 웹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지방공사가 ‘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문서(컴포트레터 등)를 통해 사실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위험을 떠안는 것을 명시적으로 차단해, 시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잠재부실을 예방하려는 취지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민관협력(PPP)에서 필요한 통상적 약정(자금관리, 성과확약, 우선순위 조정 등)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어 공공주택·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느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법으로 금지된 ‘채무보증’을 컴포트레터 등 비정형 문서로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과 유사한 신용보강 행위가 포함된 계약도 금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특정 문서...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채무 보증(컴포트레터 등)'을 규제하여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적지만,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세금 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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