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현행법 제44조 등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등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2조 등에 따라 군 방첩정보, 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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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여 권한 집중(정보+수사) 구조를 해소하려는 개편임
군사경찰로 수사권을 몰아줄 경우 ‘권한 분산’이 아니라 ‘기관만 바꾼 집중’이 될 수 있어, 지휘라인 영향·은폐·사건 축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외부통제(검찰·민간 이관, 독립감찰, 영장·수사심의 등)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대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방첩사가 보유한 내란·반란·군사기밀 등 안보범죄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경찰로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권력기관화·정치개입·셀프수사 논란을 줄여 수사 공정성을 높이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군사경찰로 일원화하여,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일상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편익...